법무법인다정 2011-11-17 22: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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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주위적 본소청구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1982. 1.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제1예비적 본소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2002. 1. 20.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통행지역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위 일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제2예비적 본소청구
선택적으로, 가) 주문 제2항과 같다. 또는 나) 피고는 **시에게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나)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방해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원고는 제1심에서 제2예비적 본소청구로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제2예비적 본소청구에 대한 선택적 청구로 경산시를 대위하여 경산시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을 추가하였다 주1) ).
나. 반소
원고는 **시 **동 378 전 1,76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를 통행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법 2011.6.3. 선고 2010나20073,20080 판결 : 상고【소유권이전등기·통행금지】[각공2011하,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