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29 1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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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이전등기]-판례-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근저당권자에게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지법 2010가합5094 판결
①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어서,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나, 전세권의 이전원인만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즉 전세권의 주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을 전제로 이와는 별도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에 한하여 무효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그 부기등기의 말소를 소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는 전세권자 사망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주등기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와는 별도로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 자체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