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판례-임차인의 유익비청구와 유치권 판례
1980.10.14.. 79다1170 가옥명도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에 터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임차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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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8.13. 선고 91다12608 판결(공1991,2343)
【판시사항】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약정에 기한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임차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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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1.25.. 76다2096 임대료
【판결요지】
건물의 점유자가 그 건물의 점유중 그 건물에 지출한 비용을 상환받기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계속 그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지는 아니하나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이로 인하여 건물소유자에게 손해가 있는 한 이를 상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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