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2-13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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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판례-【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재판전문】1963.5.30. 63다123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원고, 상고인】 오00
【피고, 피상고인】 전00
【소송수계인】 전00 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목포지원, 제2심 광주고등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논지의 요지는 피고는 원심판결 선고 전에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선고일인 1963.2.6에 소송절차가 중단되므로 그 후의 소송절차는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함에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는 피고의 사망으로 인하여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단되지 아니하고 종국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서 중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급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소송수계인들의 법정 후견인의 적법한 소송수계신립이 되어있음으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