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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10-17 1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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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부동산매매-부풀려 매매한 땅값 차액 돌려줘야 한다는 사례

땅값을 속여 시세보다 부풀려 팔았다면 나중에 땅값이 올랐더라도 매매당시 시세보다 더 받은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8부(재판장 황윤구 부장판사)는 부동산 매수인 이 모(57)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48)씨와 매도인 노 모)44)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동산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부동산을 매매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이 입은 손해, 즉 시세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매매대금 및 중계수수료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피고 이씨는 2005년 5월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원고 노씨의 소유 밭 7천90㎡를 중개업자 김씨의 중개로 5억4천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중개업자인 김씨 등은 “급매물로 나와 세세보다 5천만원 이상 싸고 바로 옆 도로가 확장될 예정이어서 땅값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바람을 잡았다.

그러나 이씨는 나중에 땅값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고 김씨 등을 고소했으며, 김씨 등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를 선고받자 2007년 11월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 측은 “매매계약 1년 뒤 도로공사가 실제 착공됐고 시세가 7~9억원으로 올라가 원고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감정을 통해 매매당시 땅값을 2억9천만원으로 평가했다.

재판부는 “불법해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불법행위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취득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 매매당시 기준으로 보면 원고가 손해를 입은 것”이라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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