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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권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1-01 13:45:41

조회수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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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판례-유치권-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권 판례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6. 5.25. 선고 76다482 건물철거등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과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76.1.30. 75나1444
 
 
전문
1976.5.25.. 76다482 건물철거등

【전 문】

【원고, 피상고인】 00씨 00공파 종중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000 외 6명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1.30. 선고 75나1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함이 종전의 관례인바(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60,1959.7.30.선고 4○91민상914, 1971.8.31. 선고 71다1442 각 판례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심이 그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채창식은 본건 임야중 산67의 1 임야 8단 3무보 지상에 1966.11.경 원판결 청구취지 1의 (1)기재와같은 건물 3동 도합건평 45평 5홉을 각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각 그대지와 각 건물주위의 원판결 별지도면 표시 (바)부분 대지 430평 6홉을 점유시초에 불법점유한 사실을 인정한후 동피고의 위 임야에 관한 유익비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부동산의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함이 종전의 관례인바(대법원 1955.10.6. 선고 4288민상260,1959.7.30.선고 4○91민상914, 1971.8.31. 선고 71다1442 각 판례참조) 본건 기록을 정사하여보면 원심이 그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채창식은 본건 임야중 산67의 1 임야 8단 3무보 지상에 1966.11.경 원판결 청구취지 1의 (1)기재와같은 건물 3동 도합건평 45평 5홉을 각 건립하여 소유하면서 각 그대지와 각 건물주위의 원판결 별지도면 표시 (바)부분 대지 430평 6홉을 점유시초에 불법점유한 사실을 인정한후 동피고의 위 임야에 관한 유익비의 유치권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6.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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