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3 15:48:52
조회수 : 5,298
|
|
|
[사문서위조]-판례-손해배상-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위조된 계약서 관련 공인중개사 책임 40%
계약서 위조 중개사 책임 40%
서울 중앙지법 판결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4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최진수 부장판사)는 대부업자인 한 모씨(40)가 공인중개사 안 모씨(52)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는 2007년 11월 정 모씨에게 남편 소유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선이자를 공제하고 4900만원을 대출해 준 뒤 계약서에 따라 정씨 남편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정씨는 남편 전 모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관해 정씨가 임차인으로 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안씨에게 의뢰했던 것. 그러나 한씨는 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안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인중개사인 안씨는 계약자의 대리권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과실이 있고 한씨가 입은 재산상 손해와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고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