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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다정1 | 2011-11-08 14:17:14

조회수 : 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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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판례-점유취득 인정-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사건의 표시 춘천지방법원 2006. 1.13. 선고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판결요지

[1]사안의 개요

1. 1915. 5. 17. 원고의 조부인 망 이○○가 이 사건 토지들을 사정받음.

2. 이 사건 토지들은 1958. 2. 1. 지적복구되면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일부는 피고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2]쟁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한지 여부

[3]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 사정받은 망 이○○는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원칙적으로 이에 반하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깨어짐(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 470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은 경춘선 춘천역 구내 철도용지로서 해방 전에 경춘철도 주식회사에서 소유관리하다가 미군정청법령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3. 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는 피고 대한민국이 1958년경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의 영내부지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해왔으므로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함.

[4]판결의 의미

토지사정인의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본건과 유사한 토지관련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그러한 사안에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 하나의 구체적 선례가 될 수 있을것

전문 춘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05가합9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원고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000

2. 한국철도공사 대전 ○○구 ○○동920 정부대전청사 2층

대표자 사장 000 법률상대리인 000

변론종결 2005. 12. 16.

판결선고 2006. 1. 13.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목록 각 ‘보존등기의 표시’ 기재와 같이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한국철도공사는 같은 목록 기재 4, 5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2005. 3. 31. 접수 제1365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춘천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간한 토지조사부에는 지적복구 전의 강원도 ○○군 ○○면 ○○리 238 전 243평 및 같은 리 239 전 773평, 같은 리 240 전 816평, 같은 리 53 전 1,499평에 대한 신고 및 통지연월일란에 “대정4(1915)년 5월 17일”, 소유자란에 “이○○(李○○)”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지적복구 전의 위 각 토지는 6.25 전쟁으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지적복구된 후 분할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특정은 위 목록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토지’ 등으로 한다)가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목록 각 ‘보존등기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이 사건 4, 5 토지에 관하여는 춘천지방법원 2005. 3. 31. 접수 제13650호로 피고 한국철도공사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소외 망 이○○는 1920.(대정9년) 9. 26.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소외 망 이▽▽ 은 1952. 4. 17.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위 이▽▽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되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이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그 등기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다47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대한 항변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2 내지 5 토지는 경춘선 춘천역 구내 철도용지로서 해방 전에 소외 경◇철도 주식회사(이하 ‘경◇철도’라고만 한다)에서 소유 관리 하다가 미군정청법령 제75호에 의하여 정부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나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일정 때 사설 철도 회사였던 경◇철도에서 경춘선 철도를 1936. 7. 1. 착공하여 1939. 7. 25. 개통하였는데, 지적복구 전의 강원 춘천군 전평리 238 토지에서 분할된 ○○시 ○○동57-2 전 33평은 경춘선의 철도용지(춘천정차장 부지)로 편입되었고, 피고측에서 보관하고 있는 경◇철도의 소유토지목록(을나6호증)에도 위 57-2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위 57-2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동 57-2, 57-4 각 토지로 분할되었고, 위 57-4 토지가 같은 동 786-1 토지로 환지합병되었다가 이 사건 3 내지 5 토지로 분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57-2 토지는 철도용지로 경◇철도에 매수된 것으로 볼 것 이고, 이는 1946. 5. 7. 제정공포된 미군정청법령 제75호 ‘조선철도의 통일(1961. 12. 30. 법률 제922호로 제정공포된 조선철도의 통일폐지법률에 의하여 폐지)’ 제2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인데(당시는 구 민법 제17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매매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되었으므로 경◇철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위 57-2 토지는 분할 후 이 사건 2 내지 5 토지가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2 내지 5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에 대한 항변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도 피고 대한민국이 1958년 이래 현재까지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의 영내부지로서 평온.공연하게 점유.관리해왔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가1, 2,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포함)를 더해보면,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를 피고 대한민국이 1958. 1. 1.자로 미군부대에 공여한 이래, 피고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을 매개로 하여 현재까지 미군부대 캠프페이지의 영내부지로서 위 토지들을 간접점유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적어도 그로부터 20년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를 미군부대 부지로서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함으로써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1, 6 내지 10 토지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각 토지들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윤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경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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