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02 17: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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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판례-명의신탁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부동산 매도에 의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선고 2007도 6650 판결]
1.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탁 받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매동인의 지위에서 잉여 배당금을 매수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며의수탁자임을 전제로 횡령죄로 의율하고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 하에서, 명의수탁자가 아니더라도 매도인의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개요
▶ 서울 광진구 소재 대지 및 지상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은 원래 피해자의 소유였는데, 피고인이 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본래의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1억 800만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는데, 피해자 측의 사정으로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었음
▶ 그런데 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았고, 피고인은 매각대금 중 2,800여만 원을 배당받음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피해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 명의를 피고인 앞으로 등기해 두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가 진행되어 경락잔금으로 28,417,345원을 배당받게 되었으므로, 이후 그 경락잔금을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음
☞ 하급심의 판단
▶ 제1심
-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정산할 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경락잔금의 반환을 거부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 제2심
-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대법원의 판단
▶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 피고인이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의 등기신청에 협력하여야 할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등을 고러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배당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함
▶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면서도 공소장 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배당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 공소사실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임
- 단순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있음
▶ 결국,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