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판례-성질시효-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10989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원고와 이권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맺은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하여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가 소외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으로서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발생한 것이고, 중복보험에 의한 구상관계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모두 상인인 보험회사로서 그로 인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상금 청구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기산한다.
출처 :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1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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