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3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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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판례-【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 재판전문】 1988.10.25. 87다카1728 물품대금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카르네이션 코퍼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피상고인】 크라운 쉬핑 코퍼000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00이와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7.6.2. 선고 86나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 이상 생략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재산권에 관한 소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대한민국 내에 있을 때에는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 재산소재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9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를 상대로 승소판결을 얻으면 이를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걷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송당사자는 모두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회사로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우리 나라에 재판권이 없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원고가 1984.10.8. 가압류한 그리이스 선적의 이 사건 선박은 그 전인 같은 해 8.1.이미 피고가 참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9.7. 인도하였던 것이고 원고가 위에서 본 가압류와 선박감수보존의 집행을 한 것에 대하여는 참가인이 같은 해 10.18. 위 가압류집행에 대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위 선박가압류 및 감수보존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공탁하고 이를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10.25.부터 1985.1.20. 사이에 위 선박을 해체하여 버린 사실을 확정하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시(1985.1.25.)에는 위 선박이나 선박에 가름한 금액이 국내에 피고의 소유로 소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조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부정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