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민사소송] [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법무법인서울 | 2011-12-13 11:45:42

조회수 : 4,08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법인격 부인]-판례-【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재판전문】1995.5.12. 93다44531    승계집행문부여

【원고, 상고인】  김00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00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7.30. 선고 92나88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피고 회사와 소외 주식회사 진보종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서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소외 회사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권리관계의 공권적인 확정 및 그 신속. 확실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절차의 명확 안정을 중시하는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그 절차의 성격상 소외 회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의 범위를 피고 회사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이하 생략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80           접속IP : 52.14.75.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