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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2-04-10 16: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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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사례-오토바이 탄채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하다는 사례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몰고가다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중앙선 침범)로 기소된 이모씨(27)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배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적색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을 들이받아 기소됐다.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다. 자전거 운전자의 경우에도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돼 처벌받을 수 있다.


1·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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