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유사고]-판례-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 2010가소89947 피해보상금
원 고 000 (75****-1******)
울산 ** 구 **동 **
피 고 000
울산 **구 **동 **
소송대리인 000
변론종결 2011. 7. 12.
판결선고 2011. 7.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1. 7. 26.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1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 1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136,6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손해배상범위
원고 차량을 수리한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원고차량의 경우 기름이 혼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40 - 50 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수리비가 900만 원으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원고 차량은 리모컨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손해인 50만 원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50 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
판사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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