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민사소송] [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2-09-20 17:56:26

조회수 : 3,27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4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군산시 나포면

피고, 항소인 피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5. 17. 선고 2010가소19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경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 소유의 31소6481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7. 11. 26. 채권가액은 3,000만 원, 채무자는 매도인으로 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중개상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대상물에 관한 제한물권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상당인 14,643,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0. 6. 29.경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2010. 7.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14,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에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2010. 6. 29.경 원고에게 “차량번호 31소6481에 대한 저당설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0. 6. 29. 현재 저당설정금액 : 14,643,000원. 위 설정된 금액에 대해 2010. 7. 28. 완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가 2010. 7. 28.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변제하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능성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피고를 통해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확인하여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14,643,000×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김도형

판사 차호성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3,045           접속IP : 216.73.2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