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2-09-20 17: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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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근저당]-판례-손해배상-차량근저당권 미확인 구매자의 과실여부 판례
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나4752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원고
군산시 나포면
피고, 항소인 피고
서울 노원구 상계동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 5. 17. 선고 2010가소19470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0. 21.
판 결 선 고 2011. 11.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3.부터 2011. 11.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3.경 자동차 중개상인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 소유의 31소6481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1,9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2007. 11. 26. 채권가액은 3,000만 원, 채무자는 매도인으로 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자동차중개상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를 함에 있어 매수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개대상물에 관한 제한물권의 말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점을 간과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피담보채무 상당인 14,643,000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는 2010. 6. 29.경 원고에게 위 손해금을 2010. 7. 2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에게 위 14,64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의 손해배상 약정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에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가 2010. 6. 29.경 원고에게 “차량번호 31소6481에 대한 저당설정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며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2010. 6. 29. 현재 저당설정금액 : 14,643,000원. 위 설정된 금액에 대해 2010. 7. 28. 완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는 피고가 2010. 7. 28.까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변제하는 등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보이고, 피고가 위 금액을 원고 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바(민법 제681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에 위반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 한 채 이 사건 자동차 매매를 중개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의 물적 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가능성을 듣는 등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았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을 받아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피고를 통해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매매대금 지급 전에 이 사건 자동차등록증에 의해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임을 충분히 확인하여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과실도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매도인과 각자 원고에게 8,785,800원(= 14,643,000×60%)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9.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11.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김도형
판사 차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