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 압류의 효력이 발생된 뒤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계속적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기본적 법률관계가 동일한 이상 그 법률관계의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3. 기본적 법률관계가 바뀌면 압류의 효력은 상실된다.
※ 실무제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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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640 판결 【배당이의】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공사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송달 후 체결된 추가공사계약으로 인한 추가공사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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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2.28. 선고 88다카13394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목적채권이 현실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 한도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효력이 발생된 후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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