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1 2011-11-21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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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손해배상-교통사고 상해로 인한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책임 판례(판례)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여학생의 자살과 손해배상
1. 사건의 개요
갑순이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다. 갑순이는 학교를 마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을돌이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을돌이의 친구인 병돌이가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오토바이를 보고 신이 난 을돌이는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돌이의 오토바이를 자신이 한번 몰아보고 싶다고 했고, 갑순이를 태워주겠다고 제의를 하였다. 갑순이는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을돌이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탔다. 을돌이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냈고, 갑순이도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
갑순이는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 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였다.
그리하여 갑순이의 부모는 갑순이의 교통사고로 인한 죽음과 관련하여 을돌이 및 을돌이 부모, 그리고 병돌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교통사고와 갑순이의 자살과의 인과관계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교통사고로 오른쪽 하퇴부에 광범위한 압궤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은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사고 후 1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고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신의 상태를 비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참조).
나. 을돌이의 부모 및 병돌이의 아버지의 책임 여부
나아가 대법원은 “을돌이는 사고 당시 만 16세 남짓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연령과 수학정도 등에 비추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그의 부모에게 의존하며 그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어, 을돌이의 부모는 을돌이에 대하여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보호·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한편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병돌이의 아버지는 평소 그의 아들인 병돌이에게 오토바이의 사용을 승낙하였고, 을돌이는 병돌이에게 이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병돌이의 아버지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참조).
다. 갑순이의 과실 상계
한편, 대법원은 “갑순이가 을돌이와 어울려 술을 마시고 위 을돌이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운전을 부추겼으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에 탄 점, 원고들이 갑순이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것을 막지 못한 점 등 원고측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들어 피고들이 배상할 재산상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50%의 과실상계를 하고, 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판시와 같이 산정한 조치도 모두 수긍이 간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9957 판결 참조).
3. 판단
불법행위로 인해 상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경우, 그러한 자살의 결과에 대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갑순이가 고등학교 1학년의 여학생이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여자아이였다는 점, 여자아이로서 다리부위에 보기 흉한 흉터가 남았다는 점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갑순이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나아가 갑순이는 퇴원 후에도 목발을 짚고 걸어다녀야 했으며 치료도 계속하여 받아야 했는데 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심한 우울증증세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갑순이의 자살에 관하여도 피고들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