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21 16: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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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대전 N 아파트 입주자대표의회는, 1994. 10. N 아파트 입주후 아파트 벽에 균열이 있자, 2000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자 보수를 하였으나, 외벽 균열 등의 하자가 남자 2004. 10. 시공업자들을 상대로 26억 8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 시공업체들은 0.3 mm 이내의 균열은 법규상 허용되는 균열 폭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2. 법원의 판단
법원(대전지법 민사3부 재판장 황성주 부장판사)은 2007. 4. 25. 피고 업체들은 원고에게 5억 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허용 폭 이내의 균열이라도 빗물의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회고 균열이 확산되어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그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으므로, 이는 개정 주택법상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3. 판단
이 판례에서 알 수 있듯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종종 아파트 벽의 균열 등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하자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시공사 등은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의 시공에 잘못이 있다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적극적으로 시공사 등에게 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