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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다정1 | 2011-12-13 11:39:13

조회수 : 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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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판례-【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재판전문】1997. 5. 30.  95다28960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의지급

【원고, 상고인】  김00

【피고, 피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5. 25. 선고 95나78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이상 생략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7조는 원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이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관할 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할 위반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보다 관할 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으로서는 만약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를 행정소송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참조), 그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면 당해 소송이 이미 행정소송으로서의 전심절차 및 제소기간을 도과하였거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 있는 등 행정소송으로서의 소송요건을 결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더라도 어차피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부적법한 소라고 하여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청구의 소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였으니 부적법하다고 하여 민사소송으로서의 본안 판단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의 이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이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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