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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무법인다정 | 2012-02-15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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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확인]-판례-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1. 12. 27. 선고 2009다56993 판결 〔시설물복구비용〕 175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이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공공시설이 설치되면 사업완료(준공검사)와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와 시설물의 소유권은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을 인정한 취지는 택지개발사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공시설의 원활한 확보와 그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다는 공법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무상의 원시취득으로 형성되는 국가 등과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관계는 공법관계라고 보아야 하고, 공법관계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 없이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시설에 시공상 하자나 재료상 하자가 있더라도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원시취득한 국가 등은 뚜렷한 법령상 및 계약상 근거가 없는 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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