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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다정1 | 2011-12-13 11:53:03

조회수 :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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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재판전문】1996. 2. 9.  94다24121    손해배상(자)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4. 4. 14. 선고 93나56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원고였던 이희봉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되고 있던 중인 1994. 2. 8.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원심은 그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이희봉의 상속인인 원고들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같은 해 4. 14.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심판결은 위 이희봉의 사망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원고들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당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거칠 필요도 없이 유지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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