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2-13 2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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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9. 11.선고 2008나3876 판결 [손해배상(기)]
[판결요지]
1.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연료계통 장치에 고장을 일으켰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주유원이 일으킨 혼유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외관이 유사한 이 사건 승용차의 사용자로서 신용카드로 연료대금을 지불한 후 즉시 매출전표를 통하여 주문과 다르게 휘발유가 주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혼유사고 후 차량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즉각 주행을 멈추고 시동을 꺼 엔진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은 원고 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