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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11-02 07: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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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수영장사고-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라는 사례

고법 "유아 수영장 사고 배상책임 70%"
서울시가 위탁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고법이 시와 관리업체, 안전요원, 놀이방 등의 책임을 70% 인정했다.
 
2009/03/01  09:01:51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12부(서명수 부장판사)는 한모(7) 군과 부모 등이 서울시와 수영장 관리를 맡은 U사, 놀이방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5억8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02년 여름 한군은 놀이방 원장과 교사 인솔 하에 한강시민공원 내 수영장에갔다가 유아용 풀에 빠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팔다리가 마비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다.

이 수영장에는 풀마다 수상 인명 구조원을 2명 이상 배치하게 돼 있었지만 1명만 있었고 그는 사고 당시 유아용 풀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한군의 부모는 시와 U사, 놀이방 원장.교사, 안전요원 등을 상대로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다.

재판부는 "U사는 인명구조원을 배치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않았고 시는 U사가 안전요원을 제대로 배치하는지 등을 감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또 놀이방 원장과 교사, 안전요원 역시 한군이 사고를 당하지 않게 주의를 다하지않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는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철저히 교육하거나 함께 수영장에가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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