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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11-02 15: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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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업무상재해-우울증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례

우울증도 업무상 재해
기술직 근로자 갑작스런 영업직 발령 

 
23년 간 한 분야에서만 일하던 기술직 근로자가 47세에 영업직 발령을 받은 뒤 우울증을 겪게 됐다면 업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1980년 KT에 기능직으로 입사한 뒤 2003년 12월 영업부로 전보되기까지 23년 이상을 기술 계통에서만 일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2003년 10월 대규모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A씨에게도 명퇴를 권고했지만 응하지 않자 두 달 뒤 영업부 시장관리팀으로 전보 발령을 내렸다. 특히 그의 나이가 당시 47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개인을 상대로 인터넷, 휴대전화 관련상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 전담직원’으로 분류됐다.

이후 A씨는 우울감, 의욕상실, 대인관계 기피증상을 보여 이듬해 3월부터 매달 2 ~ 3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보직이 변경돼 적응이 안 된다”고 호소하다 결국 2004년 9월 ‘우울장애’(우울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사유로 질병을 얻었다’며 요양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정욱 판사는 KT가 “A씨가 업무상 사유로 우울증에 걸렸다고 인정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업무 내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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