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3 18:26:21조회수 :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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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판례-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대법원 1985.5.14. 선고 85다카13 판결 【건물철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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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그 취득당시 건물의 멸실, 훼멸 등과의 관계
【판결요지】
법정지상권 취득당시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거나 건물의 독립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훼멸된 것을 새로운 독립된 건물로 개축하여 양 건물이 동일성이 상실한 경우에는 건물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소멸하나 기왕의 건물의 일부를 증, 개축하여 그 면적에 다소의 증감이 있었거나 지붕이나 구조에 일부 변동이 있는 사실만으로는 건물의 동일성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