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28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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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사례-보험금-자기신체 사고보험과 무보험차 사고보험에 동시에 가입한 경우의 보험금청구에 관한 판례
원심은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무보험차사고보험은 중간이자 공제방법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그 지급 보험금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무보험차사고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 의하여 그 전제가 되는 보험 가입의 이익을 박탈당하는 것은 더 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고서도 위험에 대한 담보기능이 약화되어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보험자가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차사고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무보험차사고보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때라도 자기신체사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도 자기신체사고보험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제외조항을 문언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기능 및 그 보험료 납부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 공제조항과도 양립불가능한 모순이 생겨 충돌하는 등 고객에게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는 반면,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제외조항이 없더라도 무보험차사고의 보험금 공제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중복보상을 배제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있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 보험약관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468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