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1-03 16:58:22조회수 :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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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는 바,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난 기숙사 주방벽의 배기팬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고,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주 문】
1. 피고가 1997. 4.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김지철(1970. 5. 3.생)은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228의 3 소재의 콘테이너제조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동양콘테이너엔지니어링(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생산계장으로, 소외 망 김00(1959. 5. 4.생)은 소외 회사의 관리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중 1996. 12. 21. 저녁 소외 회사 대표이사 주최의 망년회를 마치고 다음날 01:00경 소외 회사 기숙사로 돌아와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기 위하여 가스렌지에 점화를 시도하다가 누출된 가스폭발로 인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위 김지철은 같은 달 23. 01:17경 선행사인 화염화상 100%(3도), 중간선행사인 화상성 쇼크, 직접사인 심폐기능정지로, 위 김지홍은 1997. 1. 24. 23:00경 선행사인 화염화상 80%(심부 2∼3도), 소화성궤양 및 출혈, 중간선행사인 패혈성 폐렴, 직접사인 패혈성 쇼크로 각 사망하였다.
나. 이에 위 김00의 모인 원고 김00과 위 김00의 처인 원고 이00이 피고에게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97. 4. 11. 위 망인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기숙사 건물 1층 식당에는 칸막이로 구분된 주방이 있는데, 그 주방벽 상단에는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고, 주방의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위 가스렌지에는 위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사고가 발생되었는바, 위 사고로 인한 망인들의 사망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위에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 갑 5, 6, 8호증의 각 1, 2, 갑 7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의 1 내지 15, 을 1내지 6호증, 을 7 내지 9호증의 각 1, 2, 갑 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소외 회사는 천안시 성환읍 율금리 228의 3에서 직원 20여명을 고용하여 콘테이너 박스 및 기타 철구조물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가 천안시내에서 멀리 벗어난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테이너 조립식 2층 건물을 지어 1층은 식당 및 주방으로, 2층은 망 김00을 비롯한 미혼의 남자 근로자 7∼8명의 기숙사로 사용하여 왔다. 소외 회사는 중년의 여자 1명을 고용하여 식당에서 전체 직원들의 점심, 저녁식사 및 중참을 제공하도록 하였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아침식사는 전날 미리 준비된 음식을 근로자들이 스스로 데워 먹도록 하였다. 기숙사의 근로자들은 미혼의 건장한 남자들로서 식용이 왕성하였으므로 밤에도 식당으로 내려와 회사가 야참용으로 미리 구입하여 놓은 라면과 커피 등을 스스로 끓여 먹도록 허용되었다.
(2) 미혼인 위 망 김00은 1995. 3.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기혼인 위 망 김지홍은 1994. 9. 2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천안시 직산면 소재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3) 1996. 12. 21.에는 15:00경 작업을 종료하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주최로 전직원이 천안시 입장면 소재 청용저수지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16:00경 부터 20:00경까지 망년회 명목으로 회식을 하였다. 망인들을 비롯한 7∼8명의 직원들은 천안시 직산면 소재 주점에서 2차로 술을 마신 다음 같은 달 22. 01:00경 위 김00과 기숙사 거주 직원인 위 김00 등 5∼6명이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 배가 출출해진 위 망인들은 라면을 끓여 먹기 위하여 함께 주방으로 가서 가스렌지에 물을 올려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물이 끓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주방으로 갔는데, 가스렌지의 점화코크는 돌려져 있었으나 불이 꺼져 있으므로 위 김00이 다시 점화하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의 점화코크를 돌리는 순간 펑하는 소리와 함께 이미 누출된 엘피지(LPG)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망인들이 위와 같이 화상을 입고 기숙사 거주의 다른 직원들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4) 위 가스렌지가 설치된 주방벽 상단에는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누출된 가스가 실외로 배출되지 않았고, 주방의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도 위 가스렌지에는 위와 같은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소외 회사 및 대표이사인 김00은 1997. 3.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벌금 3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은【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고 규정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2) 그러므로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사업주인 소외 회사가 관리하는 시설인 이 사건 사고 주방벽 상단에 작은 배기팬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 위치가 잘못되어 누출된 가스의 실외배출이 되지 않았고, 또한 소외 회사가 구입하여 비치한 가스렌지에는 가스누출자동차단기나 가스누출자동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주방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망인들의 사망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들의 사건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모두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