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최근 가요주점 사장 박모씨(38)가 "손님의 외상술값 3천여만원을 대신 지급하라"며 마담으로 근무했던 박모씨(29)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를 고용해 매월 2백만원과 영업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해 온 점에 비춰보면 피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피고의 손님이 지불하지 않은 외상술값을 피고가 대신 지불하기로 한 약정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손님에게 주류와 유흥을 제공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외상손님에게 술값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에 있어서도 원고를 당사자로 봐야하고 외상술값 수금과 관련해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으며, 만일 이와 같은 약정금 청구를 인정한다면 근로자인 피고로서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어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고 박씨는 자신이 경영하던 전주시 모 가요주점에서 지난 2003년12월부터 3개월여 동안 마담으로 근무한 피고가 외상술값을 대납하기로 한 당초 약정에도 불구하고 외상술값 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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