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10-13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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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인 가출 여성, 보호 대상 아니다라는 판례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무단가출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경찰의 보호조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외국인 처를 둔 남편이 “경찰의 감시소홀로 붙잡은 처를 놓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처인 베트남 여성 레모(22) 씨는 원고와 적법하게 혼인을 한 이상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므로 입국한 직후 가출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체포 또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레 씨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로서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조치할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관들이 레 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어떠한 직무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고가 처인 레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귀가시킬 경우 폭력행위가 재발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에서 경찰관이 레 씨를 보호시설에 인계한 것은 적법한 직무행위라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2006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레 씨는 2007년 11월 무단가출했다가 2008년 10월 남편에게 붙잡혔다. 이후 남편이 집으로 처를 데려가려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생겼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부부관계임을 확인하고 귀가를 권유했다.
그러나 레 씨는 원고의 폭행이 두렵다는 이유로 원고와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남편 역시 원고가 또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 경찰서에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이 레 씨를 여성보호시설로 인계했다. 이후 레 씨는 보호시설에서 도망, 소재불명이 됐다.
이에 남편은 경찰의 부주의로 인해 처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때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