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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법무법인다정 | 2011-09-05 18: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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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형사합의금- 형사합의금 보험금에서 공제는 부당하다는 판례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금과 별도 

통상 교통사고를 당하면 보험사들은 가해자에게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왔습니다만, 법원이 이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해 10월 함모 씨는 졸음운전을 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유족들은 가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합의해 줬다.

그런데 보험사는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해야 하는 사망 보험금 액수를 확 줄여 지급하려 했다.
사망보험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이미 가해자에게 3천만 원을 받았으니 이만 큼을 빼고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함씨 유족들은 "합의금이라는 건 보험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가해자 측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보상을 해주는 돈이지.."유족들은 보험사의 관행이 불합리 하기만 했었다.

보험사는 이렇게 하는게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합의금은 가해자가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보험금과는 무관한 만큼, 보험금에서 합의금 만큼을 빼고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금 1억 9천만 원에 합의금을 더해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별개로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민사상 손해배상을 전부 다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을 밝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라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보험업계가 이렇게 합의금을 공제해 얻은 이득은 연간 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만큼 관련 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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