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2 16: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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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공적견해-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그 직원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면사무소 직원의 언동을 믿고 건축물 대수선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그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그 직원의 답변을 행정청의 공적 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0000 불법건축물원상복구및이행강제금부과취소
원고의 주장
원고는 000 00면사무소 직원에게 신고없이 지붕개량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신고없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고는 고의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참작한다면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하였으르로 위법하다.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다(대법원1999.3.9선고98두19070판결, 대법원 2006.6.9선고 2004두46판결 등 팜조)
또한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1997.9.12선고96누18380판결)
살피건대, 원고는 00면사무소에 근무중인 소외 000에게 보통 촌에 지붕을 새로 하는데 면에 신고를 해야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위 000으로부터 저의 시댁에서도 지붕을 신고하지 않고 했고, 보통 촌에서 지붕 새로 하는 것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에게 답변을 한 000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주업무가 우편관리, 문서교부, 전화연결업무 등인 사실 000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답변을 하기 전에 본인이 담당자가 아니며, 담당자는 지금 자리에 없다고 말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이의신청 및 건축법위반 피의사건에서 소외 ***과 통화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은 원고와 통화르 하지 않은 사실, 위 ***은 민원세정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건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은 당시 자리에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000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위 000의 답변을 피고의 공적 견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원상복구 처분 및 이행강제금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