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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1-09-13 14: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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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상해-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골프장에서 경기자가 연습스윙을 하다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건 : 대구지방법원 2009가합00000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661,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2011.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50,198,011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 *** ***에 있는 (생략)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8. 6. 15.경부터 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경기보조원)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 ◎○○은 2009. 8. 7. 11:40경 이 사건 골프장 1번홀 티박스 부근에서 동반자 3명과 티샷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원고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드라이버 골프채로 연습스윙을 하다가 골프채의 헤드 부분으로 원고의 오른쪽 눈 부위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오른쪽 눈을 실명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은 원고의 위 상해로 인한 치료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은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공소사실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055)을 받게 되었는데, 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0. 2.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형사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후 원고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18호증, 을나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의 손해배상책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티박스 주변에 동반자 3명과 원고가 있었으므로 연습스윙을 함에 있어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여 다른 사람이 골프채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함부로 연습스윙을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캐디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캐디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골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고 회사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경기보조과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다른 직원이 수신호로 미숙하게 골프 경기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 회사는 경기보조과장 등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수신호가 아닌 방송을 통하여 원활하게 골프 경기를 진행하였고, 경기보조과장이 자리를 잠시 비웠다가 복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캐디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충분히 실시하는 등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사용자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노무도급계약 등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8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한 ◇○○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를 진행할 때 경기보조과장 등이 방송이나 마이크 툭툭 치기 뿐만 아니라 수신호를 사용하여 경기 시작을 알리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취지로 분명히 증언한 점, ②통상 정규 골프장의 경우 골프 경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경기자가 티박스에 올라서서 캐디로부터 티샷을 하라는 지시를 받을 때까지 연습스윙을 하면서 기다리고, 동반자들과 캐디는 티박스에서 벗어난 장소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티샷을 하는 장소와 동반자들과 캐디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공간적으로 충분히 여유가 있게 조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골프장 1번홀의 경우 티박스의 크기는 가로 약 4m,세로 약 2.3m이고, 티박스 뒷 공간의 폭이 약 2.9m 내지 약 4.6m에 불과하여 1번홀티박스에서 연습스윙을 하는 것 자체가 이를 주시하지 않는 동반자들이나 캐디에게는 위협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는 경기진행실에서 방송 또는 마이크 툭툭 치기 뿐만 아니라 수신호를 사용하여 경기 시작을 알리기도 하여 캐디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경기자로부터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경기를 진행해 온 점, ③ 캐디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이 어느 쪽을 향하여 서서 연습스윙을 하였는지, 원고가 이 사건사고를 당한 지점이 정확히 어디인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게 경기 시작을 수신호로 알렸는지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경기보조과장이 경기 진행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캐디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관계가 있는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캐디인 원고의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들의 관계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이 공동으로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 골프채를 들고 있는 상태여서 연습스윙을 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피고 ◎○○과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던 사실, 원고는 캐디로서 골프 경기 진행을 보조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함부로 연습스윙을 하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지위에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골프장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캐디로 근무하여 캐디의 임무를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함으로써 자신의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
하기로 하여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아래 (1)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7.의 현가로 계산한 110,257,608원이다(월 미만 및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생년월일, 연령, 기대여명
① 성별 : 여자
② 생년월일 : 1973. *. **.
③ 연령 : 사고 당시 36세 1개월 남짓
④ 기대여명 : 47년
(나) 직업 및 소득
1) 캐디로서의 소득 : 월 1,724,833원
원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임금 및 평균임금에 관한 노동부 고시(갑 6호증)에 의하면 2008. 7. 1. 기준으로 캐디의 연 소득은 23,317,000원이므로 월 소득은 1,943,038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노동부 고시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별 기준임금 고시를 위한 소득수준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갑 10호증)에는 원고가 근무한 대구, 경북 지역 캐디의 연 소득이 20,698,000원(월 1,724,833원)으로 나와 있으므로, 캐디로서의 원고의 소득은 월 1,724,833원을 기초로 산정한다.
2) 보통 인부로서의 소득 : 월 1,517,230원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차 캐디로서의 가동기간 이후에는 일용 노동에 종사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일에 가까운 2010. 1. 1.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월 1,517,230원(= 68,965원 × 22일)을 기초로 산정하기로 한다.
(다) 가동기간 : 캐디로서의 가동기간은 만 50세가 될 때까지, 보통 인부로서의
가동기간은 그 이후 만 60세가 될 때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캐디로서의 가동기간이 만 40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전국 캐디들 중 18.3%의 나이가 40대인 점, 캐디의 정년을 만 50세로 정한 골프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캐디로서의 가동기간을 만 50세까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노동능력상실률
1)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24%
2) 외모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 15%(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제2호제12급 제13항)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입은 상처는 상당 정도 회복 가능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이후에도 계속 캐디에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외모추상으로 인한 장해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

나, 갑 2호증의 영상, 이 법
원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의하여 원고에게 외모추상이 남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캐디로 계속 종사할 수 있을지 여부는 외모추상으로 인한 장해의 발생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장애율 : 35.4%{= 24% + (100-24) × 15/100%}
[인정근거] 갑 6, 10, 11, 12호증의 각 기재, 갑 2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가) 2009. 8. 7.(이 사건 사고일)부터 2023. 6. 24.까지 166개월 동안
1,724,833원 × 125.9672 × 35.4% = 76,914,423원
(나) 2023. 6. 25.부터 2033. 6. 24.까지 120개월 동안 1,517,230원 × (188.0473 - 125.9672) × 35.4% =33,343,185원
(다) 합계
110,257,608원


나. 치료비 및 보조구


(1) 기왕치료비 : 80만 원(의안 착용을 위한 시술비)
(2)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가) 성형외과 : 3,869,300원
(나) 안과
1) 눈꺼풀 이완 방지를 위한 수술 2회 : 100만 원(1회 50만 원)
2) 의안 구입 비용(의안 1개 80만 원, 의안의 수명 5년, 계산의 편의상 첫번째
의안을 이 사건 사고일에 구입한 것으로 보고, 첫번째 의안 구입비는 위 기왕치료비 항목에서 산정하였다)
80만 원 × 4.3869(0.8 + 0.6666 + 0.5714 + 0.5 + 0.4444 + 0.4 + 0.3636 + 0.3333 + 0.3076) = 3,509,520원
(3) 합계 : 9,178,820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영남대학교병원장,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책임의 제한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 60%
(2) 계산 : 71,661,856원{= (110,257,608원 + 9,178,820원) × 0.6}
라. 공제
(1) 피고 ◎○○이 기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 과실부분 상당액 공제
피고들은 피고 ◎○○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500만 원 중 원고의 과실부분 상당액은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같이 피고 ◎○○이 원고에게 치료비 500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60%이므로 원고 과실부분 상당액인 200만 원(=500만 원 × 0.4)은 앞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피고 ◎○○이 공탁한 금원 공제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이 공탁한 2,000만 원은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공탁금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공탁한 것이므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7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0. 9. 14. 피고 ◎○○이 공탁한 금원중 13,605,995원을, 순수하게 형사합의금으로만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한 상태로,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7호증, 을나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은 2,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공탁서에 ‘위로금 조’,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순수하게’ 등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 ◎○○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 원고와 피고 ◎○○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 ◎○○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고 7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야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이 공탁한 2,000만 원이 순수한 형사합의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2,000만 원은 피고 ◎○○이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의 연령,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의 정도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2) 결정금액 : 700만 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6,661,856원(재산상 손해 71,661,856원 - 공제액2,200만 원 +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9. 8. 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1.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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