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8-23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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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판례-손해배상-"영아 사망 어린이집, 무죄라도 배상 책임" 판례
어린이집에서 자신이 돌보던 영아가 숨져 형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린이집 원장 33살 강 모 씨가 41살 구 모 씨 등 숨진 아이의 부모에게 1억 5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를 엎어서 재울 경우 숨질 가능성이 높아 계속 관찰해야 하는데도 강 씨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해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씨 부부는 재작년 1월 어린이집에 맡긴 생후 5개월난 아이가 잠을 자다 갑자기 숨지자 소송을 냈습니다.
강 씨는 이 소송과 별도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