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단7846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아들에게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