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9-12 16:48:53
조회수 : 2,435
|
|
|
[손해배상]-판례-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경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가 주유소 사장인 피고를 상대로 9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50만원은 기름의 혼유 그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고, 그 나머지 850만원은 기름이 혼유된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이 걸리는 바람에 확대된 특별손해인데, 이 사건 차량의 경우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어 기름이 혼유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게 되었고,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범위는 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정한 사례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0가소00000 피해보상금
원고 차량을 수리한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차량의 경우 기름이 혼유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수리비가 40~50만원정도 나오는데,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수리비가 900만원으로 확대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원고 차량은 리모컨에 의하여 일정한 시간에 자동으로 시동이 걸리도록 세팅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통상손해인 50만원을 한도로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특별손해로 배상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