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다정 2011-07-31 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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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미비로 인한 손해배상
[대법원]
사 건 번 호: 2009다 97628
사 건 명: 손해배상(기)
선 고 일: 2011-7-14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의미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65조 제2항은 “정비사업시행자로서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새로이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호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사업시행계획서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설치계획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야 하며,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 및 (라)목 그리고 같은 조 제11호에 의하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과 함께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은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법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설치된 시설을, 도시정비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로 결정되어 새로이 설치된 시설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원고가 피고의 승인조건에 따라 새로 조성한 도로 부분이 새로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피고에게 무상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설치비용 상당만큼의 기존 도로부지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구 국토계획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채 설치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전단에서 규정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