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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lawheart | 2011-06-30 08:57:27

조회수 : 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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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판례-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학생 체벌관련 손해배상판결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5가단30903(본소) 손해배상(기)
2005가단39306(반소) 손해배상(위자료)

원 고 ○○○ (○○○-○○○)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 부 ○○○
원고(반소피고) 1. ○○○ (○○○-○○○)

2. ○○○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 주소 서울 ○○구 ○○동 ○○, ○층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이○○, 안○○
피고(반소원고) ○○○ (○○○-○○○)
서울 ○○구 ○○동 ○○ ○○○○고등학교내
변 론 종 결 2006. 7. 11.
판 결 선 고 2006. 8. 22.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 ○○○에게 4,381,700원, 원고(반소피고) ○○○, ○○○에게 각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 ○○○는 연대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27.부터 2006.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 ○○○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7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30%는 피고(반소원고) 가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 ○○○에게 21,531,700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 ○○○에게 각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 ○○○은 2005. 4.경 서울 ○○구 ○○동에 있는 ○○○○고등학교 ○학년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원고 ○○○, ○○○는 원고 ○○○의 부모이며, 피고는 당시 위 학교의 ○○○○과목 담당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 ○○○에 대한 폭행 및 형사처벌

⑴ 피고는 2005. 4. 25. 08:40경 ○○○○ 수업시간에 ○○○를 꾸짖는데, 같은 반학생인 원고 ○○○이 피고를 비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교단으로 불러내 손바닥으로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원고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⑵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2005. 8. 29.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 ○○○에 대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고약○○)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5. 12. 23. 벌금 50만 원의 유죄판결(이 법원 ○○고정○○)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 ○○○의 피고에 대한 협박 및 형사처분

⑴ 위와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맞아 다치자, 원고 ○○○는 2005. 4. 27.피고에게 항의하며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형사고소 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고를 협박하고, 원고 ○○○은 2005. 5. 21. 피고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요구하며 위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하고 인터넷에 띄우겠다고 말하여 피고를 협박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원고 ○○○, ○○○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는데, 원고 ○○○, ○○○는 2005. 12. 6. 검사로부터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사건 경위 및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8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체벌행위는 원고 ○○○이 무례하게 행동하여 위 원고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학생에 대한 체벌이 징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할 수 없어 부득이한 경우이어야만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관념상 비난받지 아니 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가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이 피고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것이 징계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거나,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 이를 교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 ○○○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있어서도 사회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원고 ○○○의 치료비
㈎ 인정되는 부분 : 381,700원(갑 3호증의 1 내지 6, 8, 10 내지 18)
㈏ 인정되지 않는 부분
① 원고 ○○○은 갑 3호증의 7, 9를 근거로 치료비 15만 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나, 갑 3호증의 7, 9에 기재된 진료비 지출내역은 갑 3호증의 8에 기재된 내역과 중복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원고 ○○○은 한약치료비로 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나, 위 원고가 한약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⑵ 원고 ○○○의 일실수입
위 원고는 4주간의 치료를 받으면서 50만 원(1일 25,000원×20일)의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⑶ 원고 ○○○의 교통비
위 원고는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다니면서 그 교통비로 2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⑷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는 피고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변제공탁한 것에 불과하고, 그 일부의 변제공탁이 유효한 것이라고 시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채권자인 원고 ○○○이 이를 수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위 공탁의 효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⑸ 위자료

㈎ 참작사유 :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교육 정도, 이 사건의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기간, 피고의 일부 변제공탁,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 참작.
㈏ 결정금액  원고 ○○○ : 400만 원, 원고 ○○○, ○○○ : 각 100만 원

라. 소결론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에게 4,381,700원(치료비 381,700원+위자료 400만 원), 원고 ○○○, ○○○에게 각 1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6. 18.(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6. 8.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 ○○○가 위와 같이 피고를 협박하는 불법행위로 함으로써 피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 ○○○, ○○○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원고들과 피고의 나이, 경력, 관계, 사건의 발생경위, 위 원고들이 한 협박의 내용 등의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원고 ○○○, ○○○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5. 7. 27.(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2006. 8. 22.(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 ○○○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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