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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다정6 | 2011-07-12 00: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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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사망한 어린이에게는 위자료를 더 주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더 줘야"
법원, 숨진 6세 여아(女兒)에 성인보다 많은 1억 산정
어린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른보다 더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숨진 A양(사망 당시 6세)의 부모가 가해차량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양에 대한 위자료를 1억원으로 산정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양은 네살이던 2005년 제주도 서귀포 왕복 2차선 도로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고, 수년간 입원 치료를 받다 2007년 숨졌다.

보험사는 이미 치료비와 손해배상 선급금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했지만, 재판부는 A양이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보고 부모가 받을 상속분 4000만원과 A양 가족이 받을 위자료 3500만원 및 장례비 등 78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A양 가족이 받게 될 총 손해배상액은 4억3000만원으로 늘었으며,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해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통상 교통사고나 산재 사건의 위자료는 재판장이 재량으로 정하지만, 대부분 판사들은 법원의 내부 권고 기준에 따라 자기 과실이 전혀 없을 경우 최고 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작년 8월 물가상승을 반영해 내부 기준을 최대 8000만원으로 올렸지만, 어른과 어린이를 구분하지는 않았다.

A양은 도로에 약간 들어갔다 사고 난 점이 고려돼 운전자 책임이 80%로 제한됐기 때문에, 종전 판례대로였다면 A양에 대한 위자료는 5000만원 안팎으로 산정된다.

재판부는 그러나 "어린이는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더 큰 고통을 겪는 점, 장래 종사할 직업에 필요한 자질을 키울 학습권이 침해되는 점,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성인보다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크다"며 "아동과 청소년은 특별히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아동은 성인이 됐을 때 벌 수 있는 수입(일실수입)을 보상받을 때에도 어른에 비해 불리하게 계산되는 만큼,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A양이 만약 20세 때 사고로 숨졌다면 일실수입으로 2억3000만원을 보상받게 되지만, 6세 때 숨지는 바람에 성인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이자가 공제돼 일실수입으로 1억7000만원만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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