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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법무법인다정 | 2011-06-28 0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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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신체재감정에 불응하는 원고에 대한 판단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손해배상(자)】

【판결요지】 

[1]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건은 항소심에서 신체재감정을 명령받은 원고가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소송지휘를 통하여 감정에 응하게 해야 하고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원고에게 적절한 책임(손해)을 지워야 한다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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