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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lawheart | 2011-06-28 05:18:19

조회수 : 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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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보험사와 합의 후 새로이 알게된 장해에 대한 추가 보상여부

(생략)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제소 합의 당시에는 피고에게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게되리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또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의 노동능력 상실율이나 그에 기초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그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부제소 합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우측 하지가 단축되는 장해가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판명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우하지 단축 장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 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장해로 인하여 피고에게 상당한 노동능력 상실을 추가로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에 의하면 위와 같은 정도의 하지단축 장해가 있을 경우 약 4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되어 있다), 이 사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 위 합의 이후 발생한 우하지 단축 장해에 대하여 미치고 또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서울고법 1999. 10. 8. 선고 99나12187 판결)

※ 이 건은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장해(이 장해는 합의 전에 어떠한 진단이 없었음) 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임


이 건 상고심 판단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채무부존재확인】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교통사고로 입은 우측대퇴골 경부골절상의 수술후유증으로 남은 고관절 운동제한이라는 후유장해를 기초로 한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이 그 후에 판정받은 위 골절상으로 인한 우축하지단축의 후유장해로 인한 손해에 미친다고 한 사례.

※ 이 건은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후유장해로 고관절 운동제한이 있던 피해자가 위 고관절 후유장해율만으로 보험사와 합의 이후  우측 하지의 단축을 이유로 추가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이 단축장해는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었던 장해라 하여 보험사는배상책임이 없다는 요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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