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표시 대법원 1967.11.28. 선고 66다2111 손해배상
판시사항
건물의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행사로 인정되는 실례
판결요지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스라브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후 소유자와 간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는 위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위 건물의 제3취득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제325조
전문
1967.11.28.. 66다2111 손해배상
【전 문】
【원고, 상고인】 ○○○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
【이 유】 (1) 편의상 제2점부터 본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본건 건물(서울 ○○구 ○○동55의 2지상)은 본래 소외인 한정팔의 소유건물인데, 이 소외인이 위 건물을 건축 할때 기초공사, 벽체공사,옥상스라브공사만을 완성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사를 하지 않은 채 이것을 1962.11.21 피고에게 전세금 250,000원에 대여하였다. 피고는 위 건물을 전세로 든 뒤 이 건물이 공장으로 사용하는데 유용하고, 시장도 가까운 것을 고려하여 장차 이 건물을 피고가 매수하기로 위의 한정팔과 합의가 되어서 위 건물의 미완성부분을 자기 자금으로 완성시켰고, 이때에 피고가 들인 돈이 507,000원 상당이었다 한다. 사실이 위와같다면 피고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이 물건에 관하여 받을 채권(507,000원)을 취득한 것이요, 따라서 피고는 변제기에 있는 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을 유치할 수 있다할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같이 피고가 본건 건물에 관하여 들인 돈은 피고가 적법하게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들인 것이므로 유치권의 성립에 아무러한 영향이 없다. 논지는 피고와 위의 한정팔이 본건 건물을 공동건축하여 피고가 사기로 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한정팔에게 대하여서만 그 청산 잔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이 건물이 한정팔의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고, 이것이 다시 소외인 이신애에게 이전되고 다시 이것을 원고들이 이신애로부터 경락위 득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고는 본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제3취득자인 원고들에게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한 바와같이 피고의 한정팔에게 대한 507,000원의 채권은 본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를 위하여 유치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가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것이 유치권에 의한 것이라면 피고가 원고들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불응하였다 할지라도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즉, 원고들이 본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가 약정 기일안에 명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가사 원고주장대로 65,000원의 손실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러한 손해가 피고가 부당하게 본건 건물을 점유하고 이것을 내주지 아니한 탓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관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0. 4.29. 선고 69나1994 가옥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불법점유자의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원인무효인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임차한 사람은 정당한 소유자가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한 후 자기가 그 소유자임을 고지받았다면 그 이후부터 불법점유자가 되고 따라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
참조법령 민법 제320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 69가64
전문
1970.4.29. 69나1994 가옥명도청구사건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9가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구 ○○동201의 17 및 같은 202의 2양지상 세멘부록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8평 3홉 3작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주문에 적힌 건물은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다는 권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는 한 이의 명도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가) 그런데 피고는 피고가 본건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전세금 100,000원을 내고 전세 입주하였으니 위 전세금을 반환받지 않는 한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항변하나, 피고가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았음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는 바로서 등기되지 않은 전세권자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시 피고는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하고 있으면서 121,960원을 들여 위 건물을 수리하였으니 위 수리비를 지급받기 전에는 위 건물을 명도하여 줄 수 없다고 유치권 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손안식 및 동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1 내지 8호증(각 청구서 및 영수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는 1967.10.경부터 1968.7.초순경까지 수리비 123,960원을 들여 위 집을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심증인 민경수의 증언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5호증(판결)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고는 1966.경 당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소외 김재옥에게 전세금 110,000원을 내고 입주하였으나(등기없는) 동 소외인 명의의 등기(보존등기)는 원인무효로서 정당한 소유자인 소외 민세기가 위 소외 김재옥을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소외 김재옥은 그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 소외 민세기는 1967.3.경 판결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자기가 본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고지하면서 여러번 위 건물의 명도를 요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는 1967.3.이후부터는 본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는 그 이후의 수리비로서 현재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항변 역시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는 원심판결은 위 범위내에서 부당하여 변경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89조, 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동법 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서철모 심훈종
사건의 표시 서울고등법원 1973. 5.11. 선고 72나1247 건물명도청구사건
판시사항
등기된 건물에 부합하여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 취득
판결요지
당초 등기된 건물에 접착하여 구조가 종전 건물의 출입구, 계단등을 통행하도록 하나의 건물로서 증축되어 등기부상 표시건평과는 달리 증축된 현존건물이 기존건물과 불가분적일체를 이루어 동일성이 있는 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당초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참조판례
1973.7.24. 선고 73다74 판결
참조법령
민법 제256조
원심판례
서울지방법원 . 71가합5139
전문
1973.5.11. 72나1247 건물명도청구사건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1가합5139 판결)
【주 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각 건물명도부분에 대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청구로서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454 및 같은곳 40의503 양지상 시멘트 벽돌조와즙 2계건 주택급 사무실 1동 건평 28평1홉(등기부상 19평6홉9작)외 2계평 26평7홉(등기부상 19평6홉9작) 가운데 피고 전말순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최종진은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삼진내외개발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5평4홉을 각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예비적청구로서, 주위적청구기재 건물 가운데 피고 전말순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에서, 피고 최종진은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에서, 피고 삼진내외개발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에서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당심에서 추가적변경)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건물등기부등본), 갑 4호증의 1(가처분결정), 같은 호증의 2 내지 4(각 집행조서), 갑 5호증(감정서), 갑 6호증(검증조서), 갑 7호증(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취지기재의 건물은 원고소유인 사실, 그 건물 가운데 피고 전말순은 별지 1층 도면표시 (라)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최종진은 별지 2층 도면표시 (다)부분 건평 2평7홉을, 피고 삼진내외개발주식회사는 별지 2층 도면표시 (바)부분 건평 5평4홉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을 본건 건물이라 약칭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원고소유의 건물과는 별도로 소외 김영주가 신축한 것으로 아직까지 등기된 바가 없으니 원시 취득이 아니어서 원고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 6,7 각 호증의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홍귀만, 당심증인 김영주의 각 증언 및 당심에서의 검증결과를 합쳐보면 원고가 소외 김영주로부터 이미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매수할 때에 본건 건물도 포함하여 매수한 것이고 본건 건물은 당초 등기된 건물에 접착하여 구조가 종전 건물의 출입구, 계단등을 통행하도록 되어 있어 하나의 건물로서 증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표시 건평과는 달리 증축된 현존건물이 기존건물과 불가분적 일체를 이루어 동일성이 있는 한 새로운 등기를 할 필요없이 당초 등기된 건물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다음 피고들은 본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부합물이라 하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김영주로부터 각각 임차하여 정당하게 입주한 것이므로 증축에 투입한 비용을 원고로부터 반환 받을때까지 원고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들이 본건 건물을 전소유자인 소외 김영주가 증축한 것을 임차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의 비용으로 증축하였음을 전제로 한 유치권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유없다.
4. 그렇다면 피고들이 본건 건물에 대하여 달리 이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에 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부분을 명도할 의무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예비적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들의 이 항소는 이유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3조, 제95조를, 가집행선고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임규운 이재화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73. 1.30. 선고 72다1339 가옥명도
판결요지
경락인은 유치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원심판례
대구고등법원 1972.6.13. 71나667
전문
1973.1.30.. 72다1339 가옥명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2.6.13. 선고 71나667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살피건대,
피고는 제1심 1971.7.23. 변론에서 이건 부동산 중 원고 주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원판결 이유에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살피건대,
원판결 이유에서 "피고는 계쟁건물과 대지에 대한 1968.1969.1970년의 3개년의 1,2기분 재산세 10,764원을 납부하고, 1970.8.중순경 변소 및 창고 보수비, 지붕수리비로 도합금 13,800원, 1970.10.초순경 하수구 공사비 8,000원 같은달 하순경 통로확장 노변하수구 개설비로 금 20,000원 1971.3.중순경 매몰된 우물 보수비조로 금 30,000원을 들여 필요비, 유익비로 각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상환받지 않는한 원고 청구에 응할수 없다고 항쟁하므로 보건대....피고주장과 같은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626조에 의하여 임대인에게 주장할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고 원고에게는 주장할수 없다 할 것니 피고의 항쟁은 이유없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위 원판결 설시와 피고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유치권을 주장한 취지가 분명하고, 피고가 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법 제3조 3항에 의하여 경락인인 원고는 유치권자인 피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하면 경매의 목적물인 이건 가옥의 명도를 청구할수 없음에도 원판결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판시하였음은 유치권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을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3.1.30.
대법관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