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판례-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부당이득금】
[공2001.11.15.(142),2313]
【판결요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나 장래의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그 피압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민사소송법 제564조 단서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소급하여 실효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4681 판결(공1995하, 3521),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공2000상, 1244)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