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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기타] [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7-09 18:48:00

조회수 : 6,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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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킹]-유흥업소 선불금-유흥업소 '마이킹 채권' 담보효력 인정된다는 사례
 
[앵커멘트]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속칭 '마이킹', 즉 선불금을 줬다는 허위 서류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업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은 '마이킹'이 법적으로 무효여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담보로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9년 48살 이 모 씨는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는 서울 역삼동에서, S주점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인수 자금이 부족했던 이 씨는 주점 종업원에게 주는 선불금인 속칭 '마이킹'을 이용했습니다.
이름을 빌려줄 사람을 모집했고, 28살 양 모 씨 등 36명의 명의로 선불금을 줬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허위 선불금 규모는 30억 원이었습니다.
 
이 씨는 이 서류를 담보로 당시 S 주점의 허가자였던 김 모 씨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4억 6천만 원의 '마이킹 대출'을 받았습니다.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은 결국 검찰에 덜미가 잡혔고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마이킹 대출' 서류 제출은 실질 담보가 아닌 요식행위에 불과해 이 씨가 저축은행 측을 속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또 "선불금 채권이 성매매를 유인하는 수단인 만큼 법적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어 이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선불금의 성격을 성매매의 유인 대가만으로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채권의 법률상 담보 효력이 인정되며, 저축은행 직원들도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이 씨가 위조한 서류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활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배성준입니다.
 
출처: 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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