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판례-부당이득반환 판결 기판력은 제3자이의의 소에 영향 않음
대법원 2009.3.12.선고 2008다36022 제3자이의
[판결요지]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로서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를 뿐 아니라,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가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그 부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로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제3자이의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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