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판례-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배상책임
수원지방법원 2010.8.12.선고 2009가단61014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받은 중개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사항을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고, 설명해야할 권리관계중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있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자는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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