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권]-판례-채무인수약정을 어긴 경우 계약해제권여부
대법원 2007.9.21. 2006다69479
[판결요지]
1. 부동산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대한 채무인수를 하기로 하고 인수할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면책적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매매대금에서 인수할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인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매도인에게 계약해제권이 발생한다.
2. 위와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매매계약에 이르게된 경위,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게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등 제방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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