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 겸직금지
감사는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411조, 강행법규), 감사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취임 전에 감사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감사는 그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를 겸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411조, 강행법규), 감사가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그 취임 전에 감사직을 사임하여야 합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때에는 그 선임은 선임당시에 있어서 현직을 퇴임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며,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지 않으면 새로 선임된 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감사가 행한 감사는 무효입니다.
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됨으로써, 그 결과 감사의 수가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하는 최저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는 후임의 선임결의를 수반하지 않는 한 무효라고 봅니다.
▦ 감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에 선임되거나 반대로 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이 회사의 감사에 선임된 경우에는 그 선임행위는 각각의 선임 당시에 있어 현직을 사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을 가지고, 피선임자가 새로이 선임된 지위에 취임할 것을 승낙한 때에는 종전의 직을 사임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관련법령]
상법 제411조 (겸임금지)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사는 바로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할 자이고, 사용인은 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이므로 감사가 이사나 사용인을 겸한다면 감사업무의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배를 받으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모회사의 감사가 될 경우 자기를 지배하는 자를 감사하는 결과가 되어 역시 객관적인 감사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모회사"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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