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안수기도와 불법행위
안수기도[按手祈禱]의 사전적 의미는 "목사나 신부 등이 기도를 받는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을 말한다.
딸의 척수신경에 종양이 생겨 수술을 받고도 완치가 되지 않자, A는 안수기도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듣고 B에게 찾아갔다.
B는 질병부위를 손바닥으로 두드리거나 눈을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딸에게 안수기도하면서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재발한다", "감사헌금을 해야 병이 낫는다." "건물을 팔아서라도 헌금해라" 등 고액의 헌금을 요구해 4억여원을 받았다.
딸의 병세에 호전이 없자 A는 속았거나 강요당하였다며 B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안수기도가 이뤄지게 된 구체적 경위, 그 과정에서 박씨의 언행 등에 비춰볼 때 박씨의 안수기도와 헌금 수수는 종교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딸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씨의 처지를 이용해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고액을 취득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6. 선고, 민사30부 이병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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