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판례-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사해행위 (대법원판결) 2005다 70090
상대적 사해행위의 인정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액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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