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민사기타]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다정지기 | 2013-04-23 22:09:11

조회수 : 3,53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해행위]-판례-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가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며,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ex.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적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2.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3,024           접속IP : 216.73.216.50